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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부모님께서 돈 증여에 관한 궁금증
저녁산책신규회원
2026.01.09 12:25 · 조회수 0

저희는 곧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아파트 청약으로 잔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a의 부모님이 5천만원을, b의 부모님이 1억을 지원해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둘 다 10년 이내에 큰 액수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상황이죠.

1. 직계존속에게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증여라고 하는데, 비과세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2. 신혼부부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고 검색해봤는데, a와 b의 부모님 둘 다 1억5천만원을 입금해준다면 신고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3.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09 12:28 성실회원

    1)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이하 증여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5천만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신혼부부 합산 최대 1억5천만원 비과세는 부모님 각각이 아닌 부부 한 쪽에게 적용되므로, 부모님 두 분 각각 1억5천만원을 증여하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추징금 부과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 초과 증여는 반드시 신고하시고, 신혼부부 비과세 한도는 부부 합산으로 최대 1억5천만원임을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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