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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복잡한 상황에서의 부동산 고민
출석체크활동회원
2025.11.10 22:27 · 조회수 3

안녕하세요? 큰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로 고민 중인데, 7년 전에 동생과 공동명의로 매수한 집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집을 판다는 건 여러 이유로 어렵네요.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와 경기 외곽에 또 하나 집을 고민 중이에요. 큰아들은 두 집을 각각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고, 여자친구는 새 집의 공동명의 하나를 소유하게 될 거예요. 예전 집은 몇 년 안에 팔 생각이고, 혼인신고는 1~2년 뒤에 할 생각이에요. 동생과 공동명의로 산 집을 혼인신고한 날부터 5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집 중 어느 집이든 5년 안에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황이 복잡해서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1.15 21:23 활동회원

    결론: 동생과 공동명의로 산 주택을 혼인신고 후 5년 안에 신혼부부가 단독 소유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10년간 6억 원) 내에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유 및 조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실거래가 신고, 등기 변경, 취득세 등 행정 절차 및 부동산 규제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 및 세금 규정 다름. 실무적으로 전문가 상담 권장.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다양한 변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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