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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매대출 후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회사동호회우수회원
2026.01.12 09:56 · 조회수 0

지난해 12월 15일에 신혼부부 매매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이제 5월에 아이를 낳을 예정입니다. 대출 당시에는 아직 출산 전이어서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고 3.3%로 진행했습니다. 출산 후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생아특례로 대환하면 이자 절감이 가능할까요? 특례 기간 이후에는 이자가 증가하는데, 우대금리로 인하시키는 것이 좋을지, 특례 대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대출서류체크요정 2026.01.12 09:59 성실회원

    출산 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와 대환을 통해 이자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2년 이내에 무주택 신혼부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억 원(매매) 또는 3억 원(전세)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1.2~4.7%입니다. 대환을 통해 이자를 절감할 수 있으며, 최저 금리는 1.2%까지 가능하며, 추가 자녀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은행별로 금리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에 비교해보고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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