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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매대출 (보금자리론) 관련 질문
제로콜라성실회원
2026.01.06 19:51 · 조회수 0

신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매매 대출을 고려 중이며, 디딤돌 대출 방 공제로 인해 몇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신랑은 디딤돌 청년 전세를 이용 중이고, 신부는 퇴직 예정이어서 부부 합산 소득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디딤돌 청년 전세와 보금자리론 매매 대출의 관계, 신부 퇴직 후 대출 신청 시 부부 합산 소득의 처리, 그리고 대출 신청 시기와 대출 지급 시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 디딤돌 청년 전세와 보금자리론 매매 대출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 신부 퇴직 후 대출 신청 시 부부 합산 소득이 신랑의 소득만 인정되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3. 대출 신청은 가능하다면 2월에 신청해도 4월 말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재무설계친구 2026.01.06 19:52 신규회원

    디딤돌 청년 전세와 보금자리론 매매 대출은 목적과 대상이 다르며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신부 퇴직 후 대출 시 부부 합산 소득에서 신랑 소득만 인정받으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2월에 해도 4월 말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지만, 소득 변동이나 자격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자격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지만, 중복 대출은 불가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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