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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매매 대출 문의
로그인보상러활동회원
2026.01.15 17:29 · 조회수 0

2024년 4월에 전세 계약을 맺고 2026년 4월에 전세 계약을 해지하여 신혼 부부 디딤돌 매매 대출을 통해 대구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8200 정도인데 제가 2년 전에 주택을 매각한 경험이 있어서 생애최초 매매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인 신고는 24년 3월에 했습니다. 혼인 신고 5년 이내에는 방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글을 봤는데, 2026년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 신고 시기에 따라 방공제가 적용되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카드빚정리멘토 2026.01.15 17:36 활동회원

    2026년에 신혼부부 디딤돌 매매 대출 방공제 자격은 수도권 기준 부부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 순자산 4.69억 원 이하,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해당 조건을 꼭 확인하고, 방공제 금액은 소득, 지역, 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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