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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 문의
바다멍때림신규회원
2025.11.18 19:30 · 조회수 1

1. 현재 상황은 내년 4월 결혼 예정(혼인신고 전)이며, 전년에 이직하여 일정 기간 백수 상태로 연봉이 일시적으로 8500만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24년 기준으로 개인 소득은 4천만원 이하입니다.)

2. 10월 15일 광명에 있는 재개발 빌라(감평 2.7억)를 계약했고, 내년 3월에 잔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해당 빌라는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빌라는 29년에 입주 예정이므로 그 전까지 전세로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광명 전세 3.5억). 문의 사항은 작년 원징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빌라 매매로), 전세 자금을 구할 때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후 재개발 빌라 착공 시 중도금 대출도 필요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카드빚정리멘토 2025.11.18 19:32 활동회원

    신혼부부 전세 자금 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기금에 신청하고 수탁은행에서 보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여야 하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최장 10년)이며, 금리는 연 1.9%~3.3%입니다. 신청 시기·보증 신청은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은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HUG·HF 보증도 신청기한 내 완료해야 합니다. 중복대출 및 신용정보불량 등의 경우 대출 불가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이면 불가하나, 퇴거 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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