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 관련 질문
내 배우자 A가 과거 토지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유주택자가 되었었고, 이를 대략 5년 전에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디딤돌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편, 배우자 B는 유주택 이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A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처분했더라도 유주택 이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애최초 대출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디딤돌 대출 이력은 없지만 주택 소유 이력 자체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B가 유주택 이력이 없더라도 부부 공동으로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규정은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처분 시점이나 대출 이용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 매매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과 결혼 시점이 중요한 핵심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7년 이내이거나 예정자이어야 하며, LTV는 주택가치의 70%, DTI는 60% 이내로 관리해야 해요~ 무주택자이거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과 신용, 무주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전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니, 이 부분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대출 심사에서 유리한 점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