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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 관련 궁금증

1234561ST
2026.02.09 04:10 · 조회수 2

지금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되면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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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lol3RD2026.02.09 04:16
    신혼부부 대출은 무주택자가 조건 맞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네...
  • dead_end1ST2026.02.09 04:19
    그거 무주택자 기준 어떻게 되는지 법이 좀 자주 바뀌는 걸로 아는데
  • 넷플릭스중독3RD2026.02.09 04:27
    기존에 상가만 보유한 경우에는 다르다는 점도 중요해요~ 상가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 시에도 처분 의무가 없답니다! 그래서 상가만 보유 중이라면 무주택 요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세요~^^
  • 겨울햇살1ST2026.02.09 04:31
    일반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정책자금과 달리 상품별 조건이 천차만별입니다. 무주택 요건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1주택자라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갈 때는 전세 만기와 잔금일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 조율이 필요하니 꼼꼼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ㅋㅋ2ND2026.02.09 04:40
    신혼부부가 대출을 받을 때 1주택 처분이 정말 필요한지는 대출 상품 종류와 무주택 요건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정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대출 접수 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기존 주택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위험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 임대인ㅍㅈㅎ1ST2026.02.09 04:46
    나도 잘 몰라서 ㅠ 그냥 대출 상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