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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 계약서에 디딤돌 대출 불가시 조항 추가 가능할까요?

유튜브보는중2ND
2026.03.16 19:26 · 조회수 114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준비 중이신데,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대출이 거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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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404notfound2ND2026.03.16 19:37
    특약은 계약 체결 전 단계, 즉 가계약이나 본계약, 전자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간 합의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려면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 또한 임대인 측의 귀책 사유(예: 등기부 문제나 불법 증축)가 있을 경우에는 대출과 무관하게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측 귀책 사유(신용 문제 등)로는 환불 근거가 약하니 참고하세요~
  • 3RD2026.03.16 19:41
    대출 거절 시 계약금 환불을 원하신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야 해요. 이 조항이 계약의 핵심 근거가 되어 대출 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이 조항이 없다면, 대출 거절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어요.
  • 0724유진3RD2026.03.17 20:33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매매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또는 ‘계약금 반환’ 특약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 특약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금 손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매도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매도인이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야 해요.
  • 김씨네house1ST2026.03.17 20:38
    그거 은근 복잡한 문제일텐데, 그냥 계약서에 넣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음... 법률 상담 받아봐야 할 듯?
  • 야근king1ST2026.03.17 20:46
    특약 문구 예시로는 “매수인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와 같이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은 신용, 소득, 세대주 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거절될 수 있어, 특약을 넣어도 실제로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