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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 계약서에 디딤돌 대출 불가시 조항 추가 가능할까요?
적립금모으기우수회원
2026.03.16 10:26 · 조회수 0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준비 중이신데,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대출이 거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 원데이클래스 2026.03.16 10:37 성실회원

    특약은 계약 체결 전 단계, 즉 가계약이나 본계약, 전자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간 합의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체결한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려면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해요. 또한 임대인 측의 귀책 사유(예: 등기부 문제나 불법 증축)가 있을 경우에는 대출과 무관하게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측 귀책 사유(신용 문제 등)로는 환불 근거가 약하니 참고하세요~

  • 베이킹입문 2026.03.16 10:41 활동회원

    대출 거절 시 계약금 환불을 원하신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야 해요. 이 조항이 계약의 핵심 근거가 되어 대출 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이 조항이 없다면, 대출 거절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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