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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에 대한 궁금증


올해 7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예비신부가 7, 8월에 퇴사할 예정이라 디딤돌 대출에 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비신부가 퇴사하면 신혼부부 소득요건 충족이 되고, 생애최초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보금자리론(생애최초)을 적용받고 대출하여 매매한 뒤 혼인신고 후 디딤돌(신혼부부) 대출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요? 또한, 1번 상황에서 디딤돌 전환 시 생애최초가 적용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번 상황과 단기월세(월세 40 기준)를 선택한 뒤 퇴사 후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하는 것 중 어떤 것을 추천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신용정보설명해줌 2026.01.22 14:22 활동회원

    생애최초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매매 후 신혼부부 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 후에도 ‘기 전세자금대출 상환 조건부’가 유지되어야 하며,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은 ‘실행일 당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매매 계약 시점, 잔금 지급 시점, 등기 시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매 후에도 생애최초 요건을 지키며, 전세대출 상환 조건부를 유지하면 신혼부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