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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임대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파도소리성실회원
2026.01.14 11:49 · 조회수 0

현재 lh신혼부부전세임대에서 살고 있는데, 연말정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매달 5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고 lh에 2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어떤 공제로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세자금대출란에 체크해야 할지, 월세에 체크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4 11:57 활동회원

    신혼부부전세임대 월세 5만원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월세’ 항목에 신고해야 합니다. LH에 납부하는 20만원은 관리비나 보증금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 별도 공제 대상이 아니니 확인이 필요해요. 전세자금대출란은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체크하며,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란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원 이하 월세의 10~12%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월세 납부액만 따로 챙겨서 월세 공제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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