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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집 매매 관련 대출 문의
현금이좋다성실회원
2026.01.07 00:24 · 조회수 0

5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우리 부부의 연간 소득은 8500을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상담 결과, 우리 소득은 25년 기준으로 고려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유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1. 저희가 현재 받을 수 있는 정부 규제 대출 중 저금리 대출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괜찮을까요?

3. 2번 방법을 택했을 때, 예비배우자에게 5000을 송금해야 한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시중은행근무경험 2026.01.07 00:26 성실회원

    혼인 전에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 혼례비대출은 연 1.5%로 최대 1,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혼례비대출 외에도 햇살론·새희망홀씨, 신혼부부 전용 신용대출 등 다양한 상품이 있으나 대출 목적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 혼인신고 전·후 6개월 이내와 소득, 재직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주택자금대출과 중복 시 DSR에 영향을 받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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