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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증여세 관련 고민

이사가야해241ST
2026.03.10 16:16 · 조회수 10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후에 두 분의 부모님께서 각자 5000만원, 6000만원을 증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를 교차로 받아들이면서 증여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이 상황에서 추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또한,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나에게 차용해 준다면, 국세청이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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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rty6091ST2026.03.10 16:32
    아니 저거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님? 세금 진짜 복잡함 ㅋㅋ
  • 2층베란다1ST2026.03.10 16:38
    사업자금 대출이라? 국세청은 왠만하면 다 조사하는 거 같음
  • 지방러3RD2026.03.10 16:47
    그냥 부모님끼리 준건데 왜 또 신고를 안 함? 그게 중요하지 않나
  • 다주택자21ST2026.03.10 16:57
    이거 증여세 신고 안 하면 나중에 진짜 문제 될 수 있다던데...
  • 혼자삽니다2ND2026.03.10 17:03
    증여세는 부모님 각각이 5000만원, 6000만원을 증여하셨다면 1억원 초과분에 대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가 교차 증여를 받았더라도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 시 추후 가산세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대출받은 사업자금을 차용한 것은 실제 거래로 인정받아야 하며, 국세청은 자금 출처와 용도를 조사할 수 있으니 명확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빠르게 진행하고, 대출 차용 관련 서류를 잘 갖춰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