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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일시적 2주택 중과세 관련 질문


결혼 전에 서로 보유하고 있던 집을 각각 보유했던 신혼부부가 결혼 후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중과세 문제로 혼신합니다. 결혼 후 5년 또는 10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는데, 이게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혼부부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한 채 5년 또는 10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4)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3 13:39 우수회원

    신혼부부가 결혼 전 각각 보유한 주택을 결혼 후 2주택으로 보유한 경우, 결혼 후 2주택 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내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법에 따라 2주택자라도 일정 기간 내(통상 2년에서 5년) 한 채를 처분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다만, 결혼일과 주택 매매일, 처분 기한 등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5년 또는 10년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3 13:43 신규회원

    그냥 5년 안에 팔면 된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진짜인진 모르겠네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3 13:53 우수회원

    신혼부부라서 좀 감면 있던 거 같은데 확실히 확인해봐야 할 듯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3 14:03 성실회원

    중과세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