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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연말정산과 부양가족 공제 문의


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작년 아내가 상가를 임대하여 총 27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올해 종소세를 신고할 때 혼인세액공제로 50만원을 받으면 종소세가 0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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