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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양도세 중과 관련 질문


출산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앞두고 계신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3주택자가 된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을 처분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 비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자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여자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과 비대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3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정대상이 아닌 주택을 처분한 후, 조정대상지역 1주택과 조정대상지역 1주택 중 10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 1채를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1 09:33 성실회원

    양도세 중과가 진짜 복잡하던데 결국엔 다주택자는 중과 피하기 힘든거 아님?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1 09:38 성실회원

    조정대상지역 아닌 곳 팔면 중과 안 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 ㅠ

  • IRP가입한직딩 2026.02.11 09:44 성실회원

    아니 3주택이면 어차피 중과세 아닌가? 거기서 뭘 더 따진다니…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1 09:48 우수회원

    혼인신고 후 3주택자가 되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내라도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처분할 때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수에 따라 중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가 적용되니 처분 시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1주택과 10년 이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때는 비과세 혜택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1주택자 요건과 보유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중과 비대상 가능하지만, 이후 양도 시 비과세 조건이 엄격하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