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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아파트 구매 및 대출 관련 궁금증
작은것에감사활동회원
2025.12.22 09:59 · 조회수 0

저희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용인 수지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하고 내년 2월 24일에 잔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매입가는 6.6억 원이며, 이 중 30%는 보유현금으로, 나머지 70%는 생애최초 일반 주담대를 활용하여 지불할 예정입니다. 매매 실거래가는 6.6억 원이고, 공동명의로 소유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보유현금은 1.98억 원이며, 대출금은 4.62억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부의 합산 연봉은 세전 1억 500만 원으로, 신랑이 5.5천만 원, 신부가 5천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저희는 2월 24일에 잔금을 지불할 예정이며, 대출 희망 시기 또한 해당 날짜입니다. 1) 연말이 다가오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제한하는 추세인데, 내년 2월에 대출을 받을 예정인 저희는 현재 상황에서 큰 걱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잔금을 지불해야 하는 날로부터 60일 전부터 대출 상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는 심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금 지불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대출 심사 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현재 신부측에 자동차 할부 캐피탈 대출이 한 건 있고, 원금 400만 원이 남아 있어 일시 납부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캐피탈 대출 또한 대출 심사 전에 상환을 완료해두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5.12.22 10:02 활동회원

    내년 2월 아파트 잔금을 지불하려면, 대출 상담은 60일 전부터 가능하지만, 대출 실행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을 위해 최소 1월 30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 기준일은 대출 신청일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일 3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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