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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세금 혜택 궁금증


작년 10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주변 소문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도 실제로 세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는지, 아니면 각자 따로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공무원 연말정산에서는 혼인신고 여부나 가족관계 증빙을 엄격하게 검토한다고 하는데, 작년 10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번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시점이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공무원과 교사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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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5 20:53 신규회원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의 혼인신고 세금 혜택은 결혼세액공제(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각 1억 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4.1.1. 이후 혼인신고한 거주자에게 생애 1회,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돼요. 혼인신고 후 연말정산 시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신청하면 되고, 혼인신고 전 증여 후 2년 내 혼인신고를 해야 증여세 추징 위험이 없어요. ~했어요 ~합니다 ~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