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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디딤돌 대출 관련 궁금증
조용한관찰자성실회원
2026.01.16 12:50 · 조회수 0

신혼부부인데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든든 e기금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고 아내는 사업자인데, 아내는 아직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데, 혼인신고를 했더니 곧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서류를 제출할 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제출한 서류는 인정받을까요? 그리고 사업 소득이 거의 없는데,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은 소득이 100원도 없을 때만 가능한 건가요?

댓글 (1) >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6.01.16 12:52 신규회원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적격판정을 받은 신혼부부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전에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도 피부양자 신청은 가능하나, 자격 상실 후에도 적격판정 시점의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류 제출 시기는 은행 방문 시나 사후심사 때이며, 피부양자 자격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자격 상실 후의 서류 제출 절차는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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