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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대출 가능 여부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예비배우자는 아직 집을 산 적이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현재 토허제로 된 곳에 집을 구입하고 싶은데, 토허제는 대출 한도가 4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애첫대출로 하면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현재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등기처분을 한 뒤 혼인을 신고하면, 신혼부부로서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혼인을 신고하지 않고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고 제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차용증을 쓰는 것이 더 이득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1) >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6.01.24 09:06 신규회원

    신혼부부가 최초 주택대출 가능 여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이어야 하며, 기존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미이용이 필요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의 경우, 평가액 9억원 이하, LTV 70%·DTI 60% 등의 조건이 적용되며, 최고 4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중이면 대환을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대환 후 3개월 내에 신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