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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공동명의 대출 관련 질문
킥보드입문신규회원
2026.01.15 23:40 · 조회수 0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하고 싶어하는데, 현재 여성은 매년 900만원, 남성은 360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매매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5억 미만의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1)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는 계약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 지불 전까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공동명의로 계약 후 대출은 남성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공동명의인 경우 남성과 여성이 따로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대환대출연구중 2026.01.15 23:43 신규회원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 시 혼인신고는 잔금 지불 전만 해도 되며,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부 합산이 아닌 각자 심사되며, 혼인 전에도 가능하나 일부 혜택은 혼인신고 후에만 적용됩니다. 등기일과 잔금 지급일이 중요하며,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시 금융·세제 혜택 확인이 필요합니다.요약하면 혼인신고 전에도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가 가능하지만, 사전에 대출·세제 혜택 및 실무상의 이슈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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