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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디딤돌대출 신청 순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4월 28일이 잔금일자라고 하는군요. 계약 전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완료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출은 여자쪽으로, 집명의는 여자쪽이며 여자 세대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월 30일에 집을 계약하셨고, 2월 27일에 기금e를 신청하셨다고 하십니다. 적격 여부 판단 알림이 떴을 때 은행을 방문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은행에서 안내를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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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센터상담출신 2026.01.27 13:48 신규회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자산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은행 방문(서류 제출·약정·자서 등)이 필요합니다. 적격 판정 후 은행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신속하게 준비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도장 등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일정 면에서는 사전자산심사 적격 판정은 유효기간이 60일이며, 은행 방문은 적격 판정 후 1~2달 전이 이상적이며 빠른 서류 준비가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