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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디딤돌대출 거부 사유로 인한 고민
드럼치는중신규회원
2026.01.15 13:35 · 조회수 0

신혼부부디딤돌대출을 신청한 지 1월 13일이 되던 중, 잔금일로 정해진 2월 13일에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서, 아버지 명의의 주택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대출이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집으로의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은행과 기금은 여전히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댓글 (1) >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6.01.15 13:38 신규회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거절 사유로 주택 등재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주택 등재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1단계에서 심사 결과 확인, 2단계에서 공식 문의 및 소명 요청, 3단계에서 추가 심사 또는 재심사 요청이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검토해야 하지만, 각 상품별 자격 요건과 금리를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판단에 따라 신속하고 성의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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