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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대출 적격 판정 후 파혼 위기


기금e든든으로 신혼부부대출 심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는 파혼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잔금일은 4월 1일이지만 은행에서는 3월 1일까지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 인테리어에도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막합니다. 신혼부부내생에첫주택 심사 후 다른 대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잔금일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재무설계친구 2026.02.04 20:37 신규회원

    파혼이나 이혼 후에도 신혼부부대출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나 1주택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혼인신고로 세대가 합쳐져 무주택 요건이 달라지는 경우 우대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자격 요건 변경에 신경 써야 합니다.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2.04 20:47 활동회원

    잔금일 실행 전인지 후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은행에 변경 가능 여부와 수수료 등 세부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소득이나 세대 구성 변화가 생기면 우대나 특례 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인 확인 절차를 꼭 거치셔야 해요!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6.02.04 20:56 성실회원

    그냥 대출 다시 신청하면 안 되나?

  • 대출QnA전담 2026.02.04 21:05 신규회원

    그냥 파혼이면 집 계약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복잡할 듯.

  • 대출상담하는형 2026.02.04 21:12 신규회원

    대출 조건 바뀌면 또 심사 받아야 하는거 아님?

  • 친절한은행언니 2026.02.04 21:20 신규회원

    신혼부부대출에서 잔금일 변경이 가능한지는 대출 실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행 전이라면 사전심사 적격 판정을 받았어도 은행에 취소 후 재신청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요. 반면, 대출이 이미 실행된 후에는 잔금일 변경이 어려우며, 조기상환 등으로 대출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