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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대출 이사 후 신생아특례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꽃구경가자우수회원
2026.03.15 02:10 · 조회수 1

저희는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시 신혼부부대출 2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신생아특례대출(전세)을 받아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를 위한 입주일은 4월 말 또는 5월 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신혼부부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이사 후 신생아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신혼부부대출을 갚을 계획이 없습니다. 2. 5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30~40일 전에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2) >
  • 시간순삭 2026.03.15 02:26 신규회원

    신생아특례대출은 신혼부부대출이랑 중복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자세한 건 은행에 물어봐야 할 듯

  • 로그인보상러 2026.03.15 02:34 활동회원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한 신생아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50일 전이란 기준보다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2023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해당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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