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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대출과 전세대출 관련 질문


저희는 남자친구와 함께 전세집에서 동거 중이고 올해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셔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신혼부부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아 고민입니다.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면 신혼부부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크게 상관이 없다는 의견도 있고 은행별로 다르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신혼부부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으면 1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데, 10월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매매할 집은 구축 및 인테리어 계획 중입니다. 대출을 실행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기간 동안 임시 월세를 알아봐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집에 머물다가 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대출을 신청한 후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댓글 (1) >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6.01.28 15:22 활동회원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신혼부부대출을 받기 위해선 1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고 준비서류를 제출하며, 보증심사와 대출심사를 거쳐 승인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대출금을 받으면 됩니다. 전입신고 이후에는 인테리어를 진행하거나 임시 월세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