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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 신혼부부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현재는 남편 명의의 전세집에 거주 중이고 10월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전세금을 내기 힘들어서 보증금을 제대로 내지 못할 것 같은데, 만기가 되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만약 집 주인이 사기를 치면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신혼부부대출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 집에 영원히 묶여 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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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1.24 12:33 우수회원

    신혼부부가 전세금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혼부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시 등 지자체의 전세보증금 지원 및 이자 지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는 임차보증금 손실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며,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자 및 상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이자 비용은 무이자(또는 지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등기부 등본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경매 절차를 준비한 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신청 대상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