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내년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로서, 양가 부모님께서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뉴스에서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어떻게 적용되며,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댓글 (6)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20 18:52 활동회원

    출산 공제랑 혼인 공제를 같이 쓸 수 있긴 하나??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20 19:02 우수회원

    혼인 증여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증여 대상은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도 포함돼요. 증여받은 자산은 가액 평가 후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증여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20 19:12 활동회원

    증여세 면세 한도를 계산할 때는 부모 한 분이 자녀 한 명에게 증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부부 각각의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가 합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신혼부부 재정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ㅎㅎ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20 19:21 신규회원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답 나올 듯 ㅋㅋㅋ 너무 복잡함 이거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20 19:25 우수회원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입니다~! 이는 직계존속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천만 원 기본 공제와 혼인 시 추가 1억 원 공제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한도를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20 19:32 신규회원

    3억이면 진짜 큰 금액 아닌가? 나도 좀 알고싶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