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신혼부부가 부모님 건물에 거주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
영상편집신규회원
2026.01.07 17:26 · 조회수 0

제가 송파구에 있는 부모님의 5층짜리 연립주택에서 2층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이 때 4년 정도 거주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07 17:33 활동회원

    부모님 건물의 일부에 거주하는 것 자체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2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료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제공할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4년간 거주한다고 해도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 시 정상 임대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무상 제공 시, 주거 부분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