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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자동차 충돌사고 처벌 관련 질문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선으로 헷갈려 초록불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직진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접수와 보험 접수는 모두 완료했지만, 보험사에서 대인합의금 외에 형사합의도 진행해야 할까요?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합의금은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03 19:42 활동회원

    그냥 보험사랑만 하면 되지 뭐 또 합의금 내라 그러면 피곤하겠다…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03 19:47 신규회원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주로 대인 합의 관련 금액을 처리하지만, 형사합의는 개인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며 합의금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할지 여부는 피해자 의사와 상황에 따라 결정하며, 형사합의 없이도 법적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형사합의금 지급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03 19:53 우수회원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는 거임? 보험으로 다 안 되나?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03 19:56 활동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형사합의는 피해자하고 따로 합의하는 거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