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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다가구 건물 월세 계약 관련 고민
무지성쇼핑신규회원
2026.01.06 09:37 · 조회수 0

다가구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데 월세 계약을 고민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탁부동산의 경우 보증금은 신탁사의 입금계좌로 해야한다고 알고 있지만,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해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원부 제11조에는 ‘위탁자는 사전 승낙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보증금도 위탁자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지 의심스럽습니다. 무궁화신탁에 문의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06 09:38 신규회원

    보증금은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다가구 건물이 신탁등기된 경우, 위탁자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집니다. 계약 전에는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신탁회사가 임대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에 신탁회사의 동의서나 승낙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의 입금 계좌, 계약 당사자, 동의서 등 모든 절차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신탁회사와 직접 확인 및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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