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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전세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마감직전작업우수회원
2025.12.26 13:50 · 조회수 0

신축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이 집단대출을 통해 잔금을 완납한 상태라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받은 금액은 집단대출 상환한 금액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받은 대출과는 별개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5.12.26 13:51 신규회원

    신축 아파트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받은 대출과 상관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여부와 계약 구조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등기 완료된 신축 아파트인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등기 상태에서도 전세대출이 가능하지만, 은행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르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세입자의 전세대출은 별도의 심사 기준과 한도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등기 상태와 계약 구조를 확인하고 은행별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사전 상담과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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