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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 후 이사 일자 지연으로 인한 실거주 인정 가능 여부
초밥러버신규회원
2025.11.24 14:08 · 조회수 0

신축 아파트 입주 후에도 이사 일자가 늦어서 실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6년 1월 2일에 잔금을 납부하고 전입 신고를 했고, 26년 2월 6일에 실제로 이사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집을 수리하고 꾸미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중에 다시 나갈 때 2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1월 2일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아니면 2월 6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월 2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걱정되어서 안전하게 2월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학교 문제로 최대한 빨리 나가야 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1.24 14:10 성실회원

    신축 아파트 실거주 인정을 위해선 각 혜택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2017.8.2 이후 취득 시 2년 거주 요구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세대 전원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 시 혜택 받을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3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대출·기타 시중은행 주담대 방공제와 정책대출은 모두 실거주 요건이 필요하며, 대체로 1년 이상 거주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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