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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공동명의 증여세 세금신고 관련 질문
스포주의활동회원
2026.01.09 17:31 · 조회수 0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서 신축 아파트 공동명의 증여세 세금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 변경 후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증여재산 명세 입력 시, 공동주택(부수토지 포함)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평가 방법으로 당해재산의 매매거래 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면적 입력 시, 어떤 항목을 기입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분은 와이프와 50% / 50%로 나뉘고, 평가 가액은 2억 6385만원으로 맞게 기입하는 건가요? 공급금액, 옵션, 분양권 플러스 피 등을 고려하여 총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09 17:36 성실회원

    공동명의 신축 아파트 증여세 신고 시 ‘공동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 선택해야 하며, 평가액은 실제 거래가액(매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면적은 아파트 전용면적과 부수토지 면적을 합산해 기입하고, 지분은 각자의 50%씩 정확히 나누어 입력해야 해요. 평가 가액 2억 6385만원이 매매가액이라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공급금액, 옵션, 분양권 프리미엄 등 실제 취득가액을 모두 포함해 총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증여세 신고가 적법하고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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