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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 디딤돌 대출 문의
초밥좋아활동회원
2026.01.08 22:40 · 조회수 0

신축 분양 계약을 받았는데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계약서에 잔금을 치루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문의해봤더니, 신축은 희망입주일이 잔금을 치루는 날이라고 하셨어요. 이해는 가는데, 서류상 입주날짜나 희망입주일이 명시되지 않고 단순히 분양계약내역서만 있는데, 이럴 경우 대출이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신혼부부대출도우미 2026.01.08 22:41 성실회원

    신축 분양 계약서에 희망입주일이 없어도 디딤돌 대출은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주택에 한해 가능하며, 분양권이나 미등기 상태의 신축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공공임대주택 등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등기 완료가 필수이므로, 입주 전 자금이 필요하다면 다른 대출 상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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