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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미등기 아파트 입주 후 전세자금대출 관련 문의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신규회원
2025.11.16 00:13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신축아파트에 26년 2월에 입주 예정인 사람입니다. 저희는 반전세 입주를 할 예정이고, 전세 잔금을 내고 입주한 후에 임대인 잔금 완납증명서를 구비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는 1주택 및 1입주권을 보유 중이고, 1. 3억 400만원 조건에서 1금융권에서 2억을 대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5억 320만원 조건에서 2금융권에서 5억의 80%에서 320만원을 뺀 금액을 24개월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주담대경험많음 2025.11.16 00:17 활동회원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 후 임대인 잔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주택 및 1입주권을 보유 중이신 경우, 1금융권에서 3억 400만원 조건으로 2억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금융권에서 5억 320만원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5억의 80%에서 3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24개월 동안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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