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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등기 후 보금자리론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 문의
오늘가입함우수회원
2025.11.30 08:14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는 집을 사고 싶어하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제가 알아본 해당 아파트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조합원 아파트로, 현재 입주가 완료되었고, 26년 1월에 등기가 완료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방 KTX 역세권에 위치하며, 분양가는 4.65억원이고, 확장비와 옵션비를 합치면 대략 2천500만원이 들어가서 총 4.9억원 정도 되는 거죠. 호가는 5억 9천만원으로 약 5~6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있고, 중도금이자 매수인 부담은 4천만원 정도인 상황이에요. 저는 조합원 자격이 없어서 이전에 매수할 수 없었지만, 이제 26년 1월에 등기가 완료되면 매매가 가능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로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지, 둘째로 가능하다면 대출 한도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요. 매매가액 기준인 5.9억원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나올지, 아니면 분양가 기준인 4.9억원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바쁜 시간에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5.11.30 08:16 신규회원

    신축 아파트 매매 후 보금자리론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 소득,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준공 완료된 아파트여야 하고, 대출 한도는 집값의 55~70% 이내, 최대 3억 6,000만 원(2024년 기준)입니다.대출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주택 6억 원 이하,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4억 2,000만 원(2024년 기준)입니다.신축 아파트의 경우 대출 한도가 적을 수 있으니,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요약하면, 신축 아파트도 준공 후 등기 가능 상태라면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며, 한도는 주택 가격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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