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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재개발, 청산금 수령 후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 문의


성북구에 재개발로 입주한 신축아파트를 청산금을 수령한 후 입주 중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2013년 10월에 매입가는 6억 5천이었고, 세대당 실거주를 하며 1가구 1주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관리처분이 이뤄졌을 때의 평가액은 9억, 분양가는 5억, 청산금은 4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에 이주 및 철거가 이루어지고, 2025년 3월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25년 3월에 입주하였습니다. 이때 입주 시에는 청산금으로 4억을 수령했고, 2026년 4월에 매매잔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 얕은 상식으로, 양도소득은 관리처분 전 양도소득과 관리처분 후 양도소득으로 구성되는데, 관리처분 전 양도소득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입니다. 관리처분 후 양도소득은 양도차액을 계산하여 구하며, 양도차액에 (양도가액 – 12억)을 곱한 뒤 양도가액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계산 방법과 양도세 신고비용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IRP가입한직딩 2026.02.13 08:44 성실회원

    고가주택 양도차익 과세 기준도 꼭 살펴봐야 합니다. 1+1 입주권은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은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되는 별도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돼요. 준공 후 신축 주택도 비과세 적용받더라도 초과분은 과세될 수 있으니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습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3 08:48 우수회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에는 보유기간 2년 이상과 거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서 매도 순서에 따라 중과세 위험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한 계획이 필요해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3 08:54 활동회원

    청산금 받고 입주했으면 양도세 좀 복잡하던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봐야할듯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3 09:01 우수회원

    이거 진짜 1가구 1주택 적용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나도 궁금함ㅋ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3 09:09 활동회원

    관리처분 전 양도소득이 비과세 맞으면 다행인데 진짜 헷갈리네요 ㅠㅠ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3 09:16 신규회원

    신축아파트 양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권’인지 ‘준공 후 신축 주택’인지 구분하는 것부터 해야 해요. 입주권 상태에서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어 첫 매각 시 과세되지만, 준공 후 신축 주택은 주택으로 전환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유리해집니다. 따라서 양도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양도세 계산에 큰 영향을 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