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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구입 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공부친구성실회원
2026.01.08 14:50 · 조회수 0

부모님 명의로 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2026년 4월경 새로운 신축아파트에 혼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신축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며 추후 세대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잔금을 처리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거주 중인데, 이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08 14:57 활동회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유상거래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용 60㎡·취득가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00만원, 그 외는 최대 200만원 감면됩니다.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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