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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소형주택이 양도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축소형주택이 양도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A와 신축소형주택인 주택B가 모두 보유 중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택B가 110대책 신축소형주택에 해당되며 취득세 혜택을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주택A를 매매사업자로 매도할 경우, 양도세 판단에 주택B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기매도 세율이 77%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주택A를 매도할 때, 110대책으로 양도세를 산정할 때 주택수가 배제되어 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0 02:20 우수회원

    단기 매도(3년 이내)를 고려할 때는 소형 주택 매입에 더욱 신중해야 해요.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형 주택을 먼저 매도해 1주택 상태를 회복한 후, 이후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0 02:28 활동회원

    신축소형주택이 주택수에서 빠진다던데 그럼 진짜 세금 덜 내는 건가?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0 02:33 활동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복잡해서 포기함 ㅋㅋ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0 02:38 우수회원

    진짜 세율 77%면 거의 봉인필수인듯… 너무 빡셈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0 02:44 신규회원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주택 수가 2주택으로 늘어나게 되어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년 보유·거주 후 10억원 양도차익이 있을 때 1주택자 비과세는 2,200만원 수준이지만, 소형 주택을 추가 구매하면 양도세가 3억2,9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0 02:52 활동회원

    110대책으로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의미라서, 단기 매도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소형 주택을 추가로 사면 중과세 회피 효과는 있지만,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