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신축건축비 부족으로 양도세 계산이 어려울 때, 취득가와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


토지를 3000만원에 취득하고 신축건축비를 대출로 받아 2016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 취득세는 480만원이었죠. 이때 대출금액으로 취득가를 환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득가를 얼마로 설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다시 매매를 하려는데 4억5천에 매매한다면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 취득가를 알아야 합니다. 취득가를 토지 3000만원에 취득한 것을 기준으로 건물가를 1억2000만원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대출금액 1억4천으로 건물가를 환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득가를 1억5천으로 설정하고 4억5천에 매매한다면 양도세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3주택, 단독주택, 완전 지방 시골(비규제지역)에 대한 양도세 계산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9 01:31 신규회원

    3주택이면 양도세 더 나가는 거 아님? 지방이래도 그건 똑같을 듯?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9 01:37 신규회원

    뭐 양도세 계산 진짜 복잡하긴 하던데 걍 대충 해도 걸리진 않겠지?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9 01:45 우수회원

    취득가는 토지 취득가액 3,000만원과 건축비용 중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대출금액 전체를 건축비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비가 1억2,000만원이라면 이 금액과 토지 3,000만원을 합한 1억5,0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취득세 480만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4억5,000만원에서 취득가액 1억5,000만원을 빼고, 보유 기간과 주택 수, 비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3주택 보유 시 기본공제 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비규제지역 단독주택이라도 중과세 대상일 수 있으니 국세청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합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9 01:53 활동회원

    대출금액이랑 건물가가 꼭 같진 않을텐데 그럼 어떻게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