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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 후 부가세 환급 문의
쇼핑모드활동회원
2026.01.15 18:35 · 조회수 0

신차를 구입한 간이과세자 개별화물 사업자입니다. 기존 화물차를 새로운 화물차로 교체하면서 신차값 6500만원에 부가세 650만원을 포함한 총 7150만원을 지불했는데, 부가세 650만원을 환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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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5 18:49 활동회원

    간이과세자의 신차 부가세 환급 조건은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도 환급이 없고, 매입세액공제는 매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렌터카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가세 환급 대상이며, 경차·화물차·승합차(9인승 초과) 등 업무용 사용 시 가능합니다.필요서류는 세금계산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이며, 개인택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인도·수입된 경우에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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