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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 시 카드할부 가능 여부
지하철창밖성실회원
2026.01.11 16:06 · 조회수 0

현대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주 계약자와 할부 대상자가 다를 경우 할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어머니가 이미 7회의 현대차를 구매한 적이 있어서 블루포인트 3%를 적립하기 위해 주 계약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할부는 제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대측에 문의해보니 계약만 체결되면 주 계약자가 다르더라도 나중에 등록 시 지분을 나누는 것만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예상 카드할부는 1천만원 정도인데, 주 계약자가 제 본인이 아니어도 할부가 가능할까요?

댓글 (1) >
  • 옵션빠삭한오너 2026.01.11 16:08 성실회원

    할부 대상자와 주 계약자가 다를 경우에도 현대차 신차 구매 시 할부가 가능합니다. 단, 할부 실행은 계약자 명의로 이뤄지며, 할부 대상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명의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부 대상자가 계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하면 할부가 가능하며, 할부금은 계약자 명의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할부 진행 시 계약자 명의로 할부금 납부계좌를 등록하고, 정확한 정보 기재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할부 상품은 매월 조건이 변동되므로 구매 시점에 최신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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