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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 등록세 감면을 유지하려면 기존차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확행러우수회원
2026.01.07 12:23 · 조회수 0

2010년 장애인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신차는 누나와 장애가 있는 아들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차를 처리하거나 이전해야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만약 기존차를 장애가 있는 아들을 제외한 제 명의로 변경한다면 취득세 감면은 유지될까요? 아니면 다른 제3자에게 넘겨야 할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07 12:28 우수회원

    기존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에서 아들을 제외한 다른 명의로 변경하면 취득세 감면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취득세 감면은 장애인 본인이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차는 장애인 아들 명의를 유지하거나, 가족 내 장애인 본인이 포함된 공동명의로 이전해야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감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기존차 명의 변경 시 반드시 장애인 본인의 명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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