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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취소 가능 여부


신차를 출고한지 2달도 채 안 된 신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차에게 100%의 피해를 입었고, 허리가 약간 아프다며 한의원에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업무로 인해 입원할 수 없고, 병원에 갈 수 있는 날도 제한적이어서 보험사에서 40만 6000원에 합의를 제안했고, 제가 단번에 합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런 액수에 합의했느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이 합의금을 취소할 수 있을지, 또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차량은 조수석 문과 뒷문, 휠 뒷 부분?을 교체하고 범퍼에 판금을 받았습니다.

댓글 (5) >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09 19:01 우수회원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손해액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정리하고 변호사나 보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해요. 또한, 합의서에 ‘분쟁 발생 시 중재로 조정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면 나중에 합의금 조정이 필요할 때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이런 대비가 신차 교통사고 대인 합의 과정에서 꼭 필요합니다.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09 19:09 우수회원

    합의금 40만 6000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적정성은 사고 당시 부상 정도, 치료 경과, 통증, 소득 손실,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상황과 손해액 산정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2.09 19:17 신규회원

    합의 한번 하면 취소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09 19:20 우수회원

    신차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후에는 취소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통해 합의금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09 19:25 활동회원

    내가 듣기로는 합의금은 한번 정하면 거의 끝인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