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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계약 취소 관련 고민


차량을 예정출고일이 잡히고 계약금을 이미 지불한 상황에서, 다른 딜러의 조건이 더 유리하다는 점이 발견되어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다른 딜러에서 동일 제조사의 차량을 계약해도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본 경험이 있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댓글 (4) >
  • 잔존가치생각하는형 2026.02.11 18:14 활동회원

    신차 계약 취소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규정을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예정출고일 전이라도 계약금 일부 또는 전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될 수 있어요.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딜러와 계약하는 것은 제조사나 딜러 간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가능하지만, 위약금 부담과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과 취소 가능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딜러와 협의해 위약금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리스반납팁알려줌 2026.02.11 18:21 활동회원

    위약금은 보통 계약서에 다 적혀있던거 같은데… 계약서 확인해보셈

  • 시동소리예민한오너 2026.02.11 18:31 성실회원

    저도 궁금함 ㅋㅋ 누가 정확히 아는 사람 있음 말해줘요

  • 하이브리드궁금한사람 2026.02.11 18:37 우수회원

    딜러마다 좀 다르긴 하던데 제조사랑은 크게 상관없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