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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제3자에게 넘겨 사고 후 구매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차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차량을 직접이나 구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넘겨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후 구매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억에 관련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6) >
  • 통학러 2026.02.22 11:05 신규회원

    신차를 제3자에게 양도한 뒤에는 보험도 함께 이전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차량 소유자 기준으로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차량변경(승계) 절차를 신차 등록일에 맞춰서 진행하면 보험 이전이 비교적 쉽습니다.

  • 버스뛰는중 2026.02.22 11:11 성실회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상대방 보험사가 손해를 보상하며, 보험사는 사고 조사와 손해액 산정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보험 가입자(소유자)로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대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보험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알람세개 2026.02.22 11:16 활동회원

    현재로서는 신차를 제3자에게 넘긴 후 그 제3자의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습니다. 사고 후에는 반드시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에 차량 이전 및 보험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이 부분을 꼭 주의해야 해요~!

  • 잠많은편 2026.02.22 11:22 성실회원

    그냥 사고 나면 보험은 구매자 걸로 되는게 정석 아닌가ㅋㅋㅋ 너무 복잡해 보임요

  • 밤샘수다 2026.02.22 11:28 신규회원

    근데 이렇게 하면 보험사에서 진짜 사고처리 해줄지 모르겠던데…

  • 혼밥러 2026.02.22 11:37 우수회원

    그럼 제3자 이름으로 등록 안 하고 그냥 사고나면 보험처리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