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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계약 후 취소 가능 여부


저희는 지난 11월 25일에 스포티지 가솔린을 신차계약한 지 벌써 거의 3개월이 지났는데, 계약금 10만 원을 냈고 아직 차량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HUD중독운전자 2026.02.18 06:33 활동회원

    계약 취소를 원한다면 계약서의 ‘취소·해지’ 조항과 위약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일부 경우에는 출고 전 취소 시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후방카메라필수주의 2026.02.18 06:40 우수회원

    신차 출고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계약서에 명시된 출고 예정일과 지연 시 보상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출고일이 ‘예정일’로만 표기된 경우보다 ‘출고일’로 명확히 적혀 있으면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에요~

  • 와이프차도신경쓰는형 2026.02.18 06:45 우수회원

    출고 지연 시에는 딜러와 자주 소통하면서 지연 사유와 새로운 출고 일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다면 추가 비용이나 불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지연 사유를 받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된답니다^^

  • 첫차고민상담전담 2026.02.18 06:52 성실회원

    기다리는 거 진짜 힘든데.. 취소해도 돈 못 돌려받는 거 아님?

  • 신차견적물어봐 2026.02.18 06:55 신규회원

    계약금 냈으면 취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3개월이나 기다렸으면 그냥 타는 게 나을수도..

  • 중고차시세전문 2026.02.18 07:03 활동회원

    취소는 보통 가능하다던데 위약금 같은 건 좀 있을 수 있긴 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