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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4구역 재개발 입주권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혼란
하고싶은거다함성실회원
2025.11.29 23:28 · 조회수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정4구역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약 3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대출은 전액 이주비대출 대환 예정이에요. 현재 신정4구역은 25년 9월 25일 관리처분이 끝난 후 26년 2월부터 8월까지 이주가 이뤄지고, 그 후 6개월 동안 철거 및 멸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27년 상반기 예상). 이런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은데,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관리처분일을 기준으로)와 유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아직 멸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각 상담사마다 답변이 너무 다르다고 하셔서 혼란스럽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5.11.29 23:31 우수회원

    신정4구역 입주권 소유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 세대주 요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권(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특별공급(철거민 등) 입주권은 별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주권 소유자는 추가 조건을 확인하고, 무주택 요건 미충족 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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