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직원의 연말정산 처리 관련 질문
2025년 3월에 새로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바로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입사한 달부터 이미 실손보험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니 실손보험수령액이 의료비보다 많이 나와 회사 프로그램에 입력이 안 된다고 해요. 이럴 때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지식in에 질문 올렸는데 도와주세요. 의료비를 제외하고 처리하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처음 경험하는 연말정산이라서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ㅠㅠ.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입사한 달부터 받은 실손보험금이 의료비를 초과하면, 해당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실손보험금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이 의료비보다 많으면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회사 프로그램에 입력이 안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의료비를 제외하고 처리하면 해당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잘못 신고하여 추후 세무조사나 과태료 부과 위험은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시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의료비보다 많을 경우, 의료비 공제액은 0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의료비를 제외하고 신고해야 하며, 이후 추가적인 증빙이나 수정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